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평수가 연건평의 10% 이하의 건물은 전체를 업무용으로 보고 전액 면제한다고 하여 부속토지도 같은 경우로 적용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30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 규정의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비과세 또는 면제분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4. 질의 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5항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 음식숙박업 및 목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양도 자산이 업무용과 기타용도에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이 10%이하인 경우 업무용으로 간주되는 바 - 건물의 부속 토지도 업무용으로 보아 면제하는지 여부 나. 관광호텔 사우나시설 중 일부에 별도 수익금액이 발생되지 않는 헬스시설이 있는바, 헬스시설부분에 대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지의 여부 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방위세도 면제 되는지 여부 라. 법인세의 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될 토지 등을 양도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규정에 따라 다른 토지 등을 취득하지 아니함으로서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경우 -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 ○ 법인세법 제59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