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3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미등기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미등기양도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후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무허가 상태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을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무허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 ○ 볍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