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업무용 부동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772, 1989.03.02)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772, 1989.03.02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 면허조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모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 부동산】
○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