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3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업무용 부동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772, 1989.03.02)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772, 1989.03.02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 면허조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모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 부동산】 ○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