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710, 1988.06.21, 법인22601-1945, 1988.08.1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10, 1988.06.21
※ 법인22601-1945, 1988.08.12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목적 수직을 보유하는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인수함.
○ 공정거래법에 의해 A법인은 신주를 취득일부터 1년에 처분해야 함.
[질의]
가. 이 경우 신추 취득을 세무 상 매매목적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신주 처분 시 양도가액에 대응한 취득원가 계산 방법에 있어서 신주와 구주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