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당사자간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상계처리를 채무면제익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30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시 동법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8호 합리화시설 일시 상각(동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준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특별비용종합한도 계산 대상금액 질의함. - 일시상각범위액 : 500 - 일반상각범위액 : 250 (갑설) -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범위액에서 일반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을설) -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범위액 전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조세지원의 조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호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