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공공법인인 리 산림계의 소유임야 처분하고 새마을 금고사업을 실시코자 할 경우
가.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나. 임야를 매각 시 평당 5,000원을 예정가로 하고 있는데 제세의 부과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