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30
기말재고금액 평가감 중 당기불출 수량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여 매년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 발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5년도 결산시 50,000원×2/10=10,000원만 손금산입한 경우, A 상품의 불출수량에 따라서 매년 손금산입이 발생하므로 세무 회계상 번잡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2월 31일 회사의 기말재고액 | 품명 | 수량 | 단가 | 회계학상기장금액 | 세무회계상평가액 | 비고 | | A상품 | 10 | (5,000) 10,000 | 50,000 | 100,000 | 평가방법의 적용 차이 | | B상품 | 5 | 5,000 | 25,000 | 25,000 | - 회사가 평가한 방법 : 총 평균법(평균단가를 5,000원으로 계상함) - 세무회계상 평가한 방법 : 최종 매입원가법(최종 매입단가는 10,000원으로 계상 되었음) ○ 1985년도 제품 불출 내역 | 품명 | 기초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불출수량 | 기말재고수량 | | A상품 | 10 | 0 | 0 | 8 | | B상품 | 5 | 0 | 0 | 5 | - 위의 내용과 같이 1984년도 결산시 회계상 기말재고금액 75,000원과 세무회계상 금액 125,000원과의 차액 50,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여 당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고자산 평가감에 대한 과세실현) - 이후 1985년도 결산시에 있어 1984년도 기말 제고금액의 평가감 50,000원중 당기불출 수량(A상품 2개)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데 대하여 타당한지(50,000×2/10=10,000원만 1985년도 결산시 손금산입) 아니면 1984년도 재고자산 평가감의 전액 50,000원을 1985년도 법인 결산시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1985년도 결산시 50,000원×2/10=10,000원만 손금산입한 경우, A상품의 불출수량에 따라서 매년 손금산입이 발생하므로 세무회계상 번잡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을설) 1985년도 결산시 50,000원 전액을 손금 산입한 경우, 전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1985년도 상품의 기말재고금액 40,000(8,000원×5,000원)과 손금산입액 50,000원의 합계 90,000원으로 계상되는바 타당성이 있는 세무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