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인 양수하는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버스 자동문 개폐기를 제조하여 대우, 현대, 아시아 자동차등에 납품하는 개인 기업체로서 금번 12월 31일부로 개인 기업을 종료하고 양도 양수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기업으로 전화하려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아 래
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법인 기업으로 전화하는 경우 변경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
- 현 사용 상호 : 동아특수정밀
변경하고자하는 상호 : (주) 동아특수전기
나. 개인 기업의 대표가 법인전환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개인 기업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대표이사로 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 개인 기업의 대표와 다른 사람이 공동 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위와 같이 상호와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업태 : 제조
* 종목 : 차량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