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취득 대금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3
주식취즉 대금이자 계산시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며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시행령 제43조의2에서 주식취득자금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산식 중 차입금의 적수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수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시행령 제43조의2에 관한 주식취득자금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산식 중 차입금의 적수 산출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차입금 적수는 모든 차입금의 매월 말 잔액으로 하여 적수를 산출한다. (을설) - 차입금 적수는 지급이자를 역으로 계산하여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