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를 위한 기부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2조에 규정한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원에 지방 문화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 및 물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호 에 규정하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2조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지정기부금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