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금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3
토지 ・ 건물 ・ 기계장치등을 취득하는 경우 안분계산은 먼저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으로 구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함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 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별 취득금액 구분을 감정금액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자산별 감정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2…59의 2호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별 양도가액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