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구입자금 대부 관련 인정이자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30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호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및 건물은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감정가격으로 현물 출자하였으며,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등은 개인 제조업체의 장부가액(감가상각비 차감 후)으로 현물 출자하였습니다. 가. 위 건물의 내용년수 계산방법 여부. 나.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등의 내용년수 계산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