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30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각 계열사 직원의 전출입 시는 전출시는 전추사로부터 퇴직금 지급받음. 나. 전입된 사원이 퇴직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전 회사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10년초과시 초과연수에 2배율 적용한 군속연수에서 기지급 근속연수를 차감한 연수로 근속연수로 계산시 전출입 근무를 통산하여 10년 경과시 그 배율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합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