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78년도에 분양이 완료 된 미등기상가의 등기이전 시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30
미등기 분양된 상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미등기 분양된 상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78년도 중 실질적으로 100%분양이 완료되었으나, 그중 70%만 등기이전 [질의] 1978년도에 분양이 완료 된 미등기상가의 등기이전 시 양도시기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