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동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1의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동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소득을 처분하는 것이며,
2. 법인의 감자로 인한 주주로 증여세과세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 재산1264-2471(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471,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관계법인 | |
| | | |
| A법인 | ↼가. | B법인 |
| |
| 나.⇀ |
가. A법인은 B주식을 취득 \100,000(P 10,000 Q: 10)
나. A법인은 위 투자주식을 80,000에 B법인에 양도.
다. B법인은 위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
(1) 위의 경우 A법인이 취득한 B법인의 주식을 당초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양도시 법인세 과세방법을 질의함.
(2) B법인이 자가주식을 소각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