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국제문화협회가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해산시점에서 익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2
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가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은 동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이를 지급준비금으로 승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가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이미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부칙 제3조에 의거 동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이를 지급준비금으로 승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부칙 제3조에 의거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모든 재산과 부채, 권리ㆍ의무일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한 한국국제문화협회가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해산시점에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을설: 익금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제6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 민법 제80조 【】 ○ 법인세법 통칙 5-1-1...42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14...6 【】 ○ 국세기본법 제41조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 기본법 통칙 4-2-24...41 【】 ○ 기본법 통칙 4-2-25...4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