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그 기술도입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그 기술도입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기술및인력개발비 해당여부>
○ 전산시스템 통합용역, 정보처리 기술용역,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요역 업을 영위하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업체임.
-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 위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외국인기술자들(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자들임)로 부터 계약에 따른 용역(기술이전 및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기술자문료」를 지불하고 있음.
[질의]
위 「기술자문료」가 조감법 제17조 제1항의 “기술및인력개발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