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 가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판매장려금 지원 (비특수관계자) | 가스충전법인 | ← | 판매 장려금 대신 운용자금 요구 | | | | | → | 매월사용량에 따라 | | | | | | | | 일정기간무이자자금대여 | | | 거래처 | | | | 택시 및 일부회사 | | | ○ 무상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당해년도 법인소득에 익금가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