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판매장려금 지원 (비특수관계자) | 가스충전법인 | ← | 판매 장려금 대신 운용자금 요구 | |
| | | → | 매월사용량에 따라 | |
| | | | | | 일정기간무이자자금대여 | |
| 거래처 | | | | 택시 및 일부회사 |
| |
○ 무상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당해년도 법인소득에 익금가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