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9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며, 재평가세는 환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의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12, 1988.08.19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12, 1988.08.19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후, 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장하지 않은 경우 [질의요지] 가. 임의평가로 보아 과세표준계산에 산입 여부 및 그 시기. 나. 재평가 자산의 장부가액을 환원한 경우에 임의 평가 해당여부. 다. 기납부한 재평가세 환급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