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탁관리 증권회사 명의 증자자본금 납입 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9
증자 시 증권회사가 주식을 위탁관리 하여 증권회사명의로 증자자본금이 납입되는 것은 실명인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것이 증권회사의 위탁 구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중 “내국법인 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서 내국법인이라 함은 비영리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이고 2.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주식을 위탁관리함으로 인하여 증권회사명의로 증자자본금이 납입되는 것은 실명인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것임이 증권회사의 위탁 구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전화사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에 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사원으로서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10조 의 3에서 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1) 비영리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출자액의 해당여부 (2) 전환사채의 자본전환금액의 해당 여부 (3) 상기 (2)의 경우 증자기준일 나. 증권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중에는 내국법인납입분과 개인납입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자료를 증권회사에서 작성받아서 증자 소득공제 해당금액을 구분 계산항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1) 증권회사에서 자료 작성제출을 거절할 경우 회사에서 증자소득 공제해당 출자금액 계산방법 (2) 증권회사에서 내국법인납입액 ○○○, 개인납입액 ○○○라고만 자료를 작성하고 그 명세가 없을 경우에 개인납입액을 증자소득 공제대상으로 보아도 좋은지의 여부 (3) 개인납입액의 명세가 있어야 한다면 실명확인이 없는 부분도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4) 실명확인까지 있어야 한다면 실명확인을 위한 구비조건 (예) (가) 주민등록번호기재 (나) 주민등록번호기재 및 증권회사의 실명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