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 휴업기간 사무실 임차료 등의 손금 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당해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경상기술료금액이 그 후 사업연도에 변동된 경우 전기손익 수정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회신문 법인1264.21-4027(1984.12.1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027, 1984.12.17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지급한 기술도입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시기 다 음 가. 예산 : 판매수량에 따라 계산하되 지급단위는 매3개월로 하였으며 나. 지급 : 기술료 지급은 매지급단위기간(3월) 경과후 60일내 현금지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