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당해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경상기술료금액이 그 후 사업연도에 변동된 경우 전기손익 수정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회신문 법인1264.21-4027(1984.12.1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027, 1984.12.17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지급한 기술도입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시기
다 음
가. 예산 : 판매수량에 따라 계산하되 지급단위는 매3개월로 하였으며
나. 지급 : 기술료 지급은 매지급단위기간(3월) 경과후 60일내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