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부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법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1]
미분양 상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33조
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갑설)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이다.
(을설)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질의2]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33조
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갑설)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다.
(을설)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질의3]
미분양상가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경우 대상 시기 질의
(갑설)
당초 토지 취득 시점부터 분양일까지이다.
(을설)
준공 시점부터 분양일까지이다.
(병설)
분양시기 도래일부터 분양일까지 이다.
[질의4]
임대 상가에 대해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인 경우 대상시기 질의
(갑설)
당초 토지 취득시점부터 실제 분양일 까지 이다.
(을설)
임대 시점부터 실제 분양일 까지 이다.
(병설)
준공 시점부터 실제 분양일까지 이다.
(정설)
분양 시기 도래일부터 분양일까지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