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인지, 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인지, 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인세기본통칙2-15-1...21 및 7-2-9...59의2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써 1983.05.11 토지와 기존건물 3동(본공장, 기숙사, 수위실)을 취득하여 사용해오던중 최근 기숙사 건물이 노후하여 사용불가능하고 또 미관상 불량하여 이를 철거하여 동 건물이 완전히 멸실되고 공지로 된 때에도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국세기본통칙2-15-1(1))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
법인세법
기본통칙7-2-9...5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