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전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란에 포함하여 ⑧란 차감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인액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란에 포함하여 ⑧란 “차감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8사업연도 결산시 회계처리
| (차변) |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31,380,136 |
| - 전기손익수정손실 24,953,271 |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56,333,407
※ 세무조정하지 않음.
○ ‘1989사업연도 회계처리(결산전)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14,681,830
(대변) 현 금 14,681,830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41,651,577
[질의요지]
법ㆍ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⑧란의 금액 여부
- 갑설 : 16,698,306
- 을설 : 41,651,577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