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액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2
직전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란에 포함하여 ⑧란 차감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인액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란에 포함하여 ⑧란 “차감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8사업연도 결산시 회계처리 | (차변) |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31,380,136 | | - 전기손익수정손실 24,953,271 |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56,333,407 ※ 세무조정하지 않음. ○ ‘1989사업연도 회계처리(결산전)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14,681,830 (대변) 현 금 14,681,830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41,651,577 [질의요지] 법ㆍ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⑧란의 금액 여부 - 갑설 : 16,698,306 - 을설 : 41,651,577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