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법인 A | 도급, 준공필 | 건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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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금지연으로 추가 합의 |
| | 가. 약정일까지 대금결제시 | |
| | ->연체이자를 연18% -> 연12%로 | |
| | 나. 약정일까지 대금결제 이월시 | |
| | ->신축건물및 대지 :소유권이전 | |
○ 추가 합의 불이행으로 건물, 대지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중에 있을 경우 (임대료 A귀속주장)
[질의]
소송 진행과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계속 계상해야하는지의 여부 및 적용이자율, 적용기간 소송제기후 연체이자 익금산입 대상 이자율 익금산입할 금액이 최종판결금액보다 초과 시 익년도 계상 미수 연체이자를 최종판결연도에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