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2.3% 출자→ | 상장법인 “을” 법인 | ←15.3%출자 | |
| | ←9.3% 출자 | | |
| | | | | | | |
| 기관투자가 “갑”법인 | | | | “병” 법인 |
| ←9% 출자 |
<주주구성>
| 회사명 주주명 | 갑 법인 | 을 법인 | 병 법인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대주주지분A | 883,173 | | 2,332,101 | | 648,816 | |
| A의 친족 | 2,868,275 | | 3,092,747 | | 862,648 | 19.5 |
| 소계 | 3,751,448 | 37.5 | 5,424,848 | 13.5 | 1,511,464 | |
| 을법인 | 933,250 | 9.3 | | | | |
| 병법인 | 900,000 | 9.0 | 6,165,474 | 15.3 | | |
| 기타 | 4,415,302 | 44.2 | 27,791,760 | 68.9 | 6,246,336 | 80.5 |
| 갑법인 | | | 931,897 | 2.3 | 200 | - |
| 합계 | 10,000,000 | 100 | 40,313,979 | 100 | 7,758,000 | 100 |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기관투자기관인 “갑”법인이 상장법인인 “을”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법인세 제15조 제10호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