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8
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1986년──> | <───1987.11월───> | | | | ① 3억 증자 | ②┌ 1억 6천 증자 | | | | | └가지급급 2천 발생 | | ○ 상기의 경우 증자소득 공제 여부. (갑설) - ①, ②의 경우 모두 공제한다. (을설) - ①을 공제, ②는 공제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