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1986년──> | <───1987.11월───> | |
| | ① 3억 증자 | ②┌ 1억 6천 증자 | |
| | | └가지급급 2천 발생 | |
○ 상기의 경우 증자소득 공제 여부.
(갑설)
- ①, ②의 경우 모두 공제한다.
(을설)
- ①을 공제, ②는 공제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