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시가 평가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8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기말에 재고자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19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