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기말에 재고자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19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