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8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한 ○○체육 진흥회에 동 진흥회의 운영비조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