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한 ○○체육 진흥회에 동 진흥회의 운영비조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