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0
공사도급계약서상의 하자보수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손금용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단종전문건설업체임. A사로부터 설비공사를 도급맡아 공사를 완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까지 끝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하였음. 가. 이 때 하자보수비 발생된 노임과 A사측 직원들을 접대한 접대비 및 기타 제비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그러한 하자보수비용은 손금용인이 되는지 여부와 손금용인이 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