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가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은 그 실질적 소유권이 타인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가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은 그 실질적 소유권이 타인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구(리-구)를 제조 수출하고 있는 국내의 회사가 수입상사로부터 리-루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대금을 별도로 받아 국내의 금형제작 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고 완성된 금형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위의 금형은 외국의 수입상사의 소유로 필요시에는 반환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세무처리에 있어 위의 금형을 국내의 리-루 제조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법인명의 손입금에 대한 취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 【합병등기일전 실제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