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0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등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계상한 전기 손익수정이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갱정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79년 01월에 택시회사 분리 독립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택시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설립당시 인수한 택시에 대하여 부담한 ○○조합 가입비 대당 30,000원을 사무 미숙으로 자산처리하지 않고 누락시켰던 바, 1985.10월중 세무관서에서 일관 자료수집으로 누락 사실을 알고 공제 가입금으로 자산처리함과 동시에 전기 손익 수정익으로 계상 기장처리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1979년 중 누락된 택시조합 가입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