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금의 과세여부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2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기금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노동부에 설치 신고서 제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된 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을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금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 【접대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지정기부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