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새로운 공장의 부속 토지는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판단하며 공장용지 밖의 공장진입도로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공장의 정원, 포장도로, 포장로 면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새로운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은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장용지밖의 공장진입도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3. 질의3의 경우 공장의 정원,포장도로, 포장로면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에 직접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건축물(시설물을 포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당해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이고
5. 질의5의 경우 사업장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한 토지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 [ 회 신 ] |
|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차구입-공장용지로 지목변경
기간 : 2~3년내 수필지 구입
면적 :
공업배치법 제6조
의 기준면적이내
○ 2,3차 구입-공장용지로 미 변경
[질의]
가. 추가매입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적용방법.-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와 2호의 적용순서 여부
나. 공장용지 밖의 법인소유의 진입도로가 공장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포장도로, 포장로면과 정원이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라. 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장부가액에 직전년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마. 업무용으로 보는 종업원 복지시설인 운동장의 판정기준에 필지가 상이한 경우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