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설투자확인서는 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이나 시설투자확인서의 발행을 관련법령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한 투자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3564, 1983.10.20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를 노동부장관이 아닌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가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