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를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9
시설투자확인서는 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이나 시설투자확인서의 발행을 관련법령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한 투자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3564, 1983.10.20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를 노동부장관이 아닌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가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