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이며 기타 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사전약정을 맺고 우수품질, 적기납품업체에 장려금 지급시 동 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접대비에 해당되고, 원천징수 해야한다.
(을설)
-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고, 원천징수는 해야한다. (포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이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손비의 범위】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