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특정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해야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사용인의 근로제공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그 대리점이 부담하여야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리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당사에서는 치열한 국내시장에서의 판매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정생활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녀사원을 채용하여 당사 영업관리 부서장의 지시하에 당사제품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등 판매촉진을 위한 일을 수행하게 함은 물론 당사 영업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판매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 동 부녀사원에게 월정급여를 지급하되 동 부녀사원으로 하여금 소비자들을 당사의 대리점에 장기할부판매를 연결(이 경우 대리점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의 어느 대리점이던 가능 함) 토록 하여 적극적 판매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당사에서는 동 장기할부판매 수량 만큼 해당 대리점에 추가 매출 하므로서 당사의 매출 신장을 기할수 있는 바, 동 부녀사원의 장기할부판매 연결실적이 매월 일정 건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당사에서 동 부녀사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2항 제3호
에 의거 당사의 인건비로서 손비 용인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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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