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상계관세에 의한 관세 환급금의 처리는 당해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ㆍ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상계관세에 의한 관세환급금의 처리는 당해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시 부담한 관세등 환급금을 원재료 원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공 있음.
나. 당사 수출용 원재료 수입품중 A품목이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납세고지의 유예 및 상계) 의거 동원료 수입시 당사의 신청에 의해 관세등을 고지유예 받은 후 수입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수출을 이행하면 환급받을 관세등 상당액과 고지유예된 관세등을 상계하는 식으로 관세등에 대해서는 조치받고 있습니다.
다. 또한 상계관세에 의한 수입여부는 당사의 여러 가지 정책결정에 의해 A품목이 수입할때마다 상계관세로 수입될 수도 있고 관세를 물고 수입될 수도 있습니다.
라. 따라서 관세등의 부담분과 부담하지 않는분이 동시 병존하므로써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여
마. 상계관세로 원재료를 수입했다 하더라도 기업회계처리상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원재료와 동일하게 입고시 관세 상당액을 원재료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출이행시 수익 처리코자 함.
바. 이렬 경우 법인세법상 상계관세에 의해 입고된 원료의 매입부대비용중 관세등 상당액 계산분의 입고싯점의 부대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수출싯점에 영업되 수익처리시 입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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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