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물과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물과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