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7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토지대금 : \ 835,085,000 (계약서 2조 매매가격) 나. 대금지불방법 (계약서 제4조·제5조) (1) 계약금(1985.07.22) : 83,508,500 (2) 1985.12.21 : 126,576,500 (3) 1986.06.21 : 125,000,000 (4) 1986.12.21 : 125,000,000 (5) 1987.06.21 : 125,000,000 (6) 1987.12.21 : 125,000,000 (7) 1988.06.21 : 125,000,000 계 \ 835,085,000 - 단, 판매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기간 이자를 지급. 다.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락 - 매매대금 전액 완료후 소유권 이전. - 단, 전액 납입전이라도 담보 제공시는 사용승락 가능. [질의내용] 가. 위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8항의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잔대금에 대한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다. 질의 나의 경우 이자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시 취득가액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