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0…59의2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 | ←차입 | 금융기관 |
| |
| 담보제공→ |
| | ↓ | |
| | 공장 대지 건물 등 부동산 | |
- 개인기업은 부도후 폐업 ┌ 담보 부동산 감정원 감정가액 50억
└ 금융기관 차입금 미 상환액 100억
○ 사업의 포괄 양수 아님.
○ 감정가액 50억인 동 부동산을 부채 110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차입금 중 일부는 무이자 1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잔여 부분은 1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수 법인에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경우
○ 인수부채와 자산과의 차액 60억원의 처리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0...59의2 【토지등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