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현재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바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 공제
- 조감법 72조
①항 세액공제 (국산 10%, 외산 3%)
②항 특별상각 (국산 50%, 외산 30%)
- ①, ② 항 중 선택 적용
시행령에는 특별상각에 대한 별도위임 규정이 없음
[질의1]
②항의 특별상각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특별상각 적용이 가능하면 국산기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외산기계는 특별상각을 각각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