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울산 온산공단 피해주민 간접보상금의 손금계상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6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현재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바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 공제 - 조감법 72조 ①항 세액공제 (국산 10%, 외산 3%) ②항 특별상각 (국산 50%, 외산 30%) - ①, ② 항 중 선택 적용 시행령에는 특별상각에 대한 별도위임 규정이 없음 [질의1] ②항의 특별상각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특별상각 적용이 가능하면 국산기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외산기계는 특별상각을 각각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