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6-1...41에 규정하는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4사업년도(01.01∼12.31) 결산시 이월결손금 처리에 있어 회계처리에 의한 이월결손금 17,224,190원을 계상하여 처리한바, 차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잔액 15,462,361원임을 알고 법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가산금은
(갑설)
- 법인세 영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일반과소신고를 해야 한다.
(을설)
- 법인세 통칙 4-6-1...41 2호에 의한 중과소신고를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1...41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