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중도매각시 기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0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료율 등에 따라 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료율 등에 따라 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개비조로 지급하는 복덕방 수수료(복비)의 손금용인 등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가. 소개료(복비)의 손금용인 여부 (갑설) - 일정료율(수수료 지급료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로서 손금용인 된다. (을설) - 전액 접대비로 본다. (병설) * 사회통념적인 금액은 지급수수료로서 손금용인 된다. (정설) - 일정료율(수수료 지급료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로 손금용인 되고, 초과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나. 원천징수 여부 (갑설) - 기타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당된다. (을설) - 복덕방 소개료는 복덕방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설) - 일정료율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일정료율 초과징수분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25%)를 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