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 소유 전ㆍ답 등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5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구체적 운영현환 및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 사안을 들어 관한세무서에 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전ㆍ답ㆍ임야ㆍ잡종지)을 매각하는 경우 첫째 : 양도대금으로 수익용재산(답)을 구입할 때 둘째 : 양도대금으로 정기예탁하여 발생되는 이자로 학원 운영비로 사용할 때 셋째 : 기본재산중 일부는 임대후 매각하고 일부는 직접 수익용재산으로 관리하다 매각할 때 ○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