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 | <----- 특수관계 -----> | 을법인 (외부법인) 수출자유지역 |
| |
| 대여금 및 미수이자 --> |
| | | 1983.07 임의폐업 |
○ 갑은 을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사업장내 잔존재화를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이전 가능한 재화 등 채권확보 가능한 재화를 점유 -> 일부채권에 충당.
○ 을법인 명의의 등기, 등록된 재산유무 조사한바 무재산임.
○ 관할세무서 : 1983.12.17 세적 제각 처분함.
○ 을법인 관할법인 -
상법 제520조
에 의거 간주해산등기함(청산종결등기 완료)
이 경우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중 미회수분의 대손처리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상법 제520조
【해신판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