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요산업해당품목 생산은 4개월 나머지 8개월은 기타품목 생산시 중요산업 특별상각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6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 | <----- 특수관계 -----> | 을법인 (외부법인) 수출자유지역 | | | | 대여금 및 미수이자 --> | | | | 1983.07 임의폐업 | ○ 갑은 을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사업장내 잔존재화를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이전 가능한 재화 등 채권확보 가능한 재화를 점유 -> 일부채권에 충당. ○ 을법인 명의의 등기, 등록된 재산유무 조사한바 무재산임. ○ 관할세무서 : 1983.12.17 세적 제각 처분함. ○ 을법인 관할법인 - 상법 제520조 에 의거 간주해산등기함(청산종결등기 완료) 이 경우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중 미회수분의 대손처리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상법 제520조 【해신판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