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0
공금횡령에 대한 소송판결 전 합의에 의한 수입이자의 계상은 소송당사자간의 화해내용 및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소송당사자간의 화해내용 및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원고는 피고 신○○의 공금횡령죄로 ○○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판결 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함에 따라 이자계상 문제가 발생한 바, - 이 경우 수입이자 계상여부 및 회계처리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