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5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란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을때 감면 기간 계산 시점은 (갑설) 사업개시전이라도 설립일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 기간을 계산한다. (을설) 조감법 기본통칙 2-4-1-...13의 2항에 사업개시전에도 중소기업으로 보지않는다고 되어있으니 사업개시일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 기간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