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법인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동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인 외의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동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착오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다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중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채권매매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1987.05월 | 출연자 | 예탁 : 1986년 | |
| | ←출연 (장학기금) | 통화안정증권→ | |
| | | | | 22,00 만주 | (20억원. 만기시 22억) | |
| ○○장학회 (재단법인) | | | | 증권사 * 증권만기일 : 1988.02. |
| |
○ 상기와 같이 출연자가 증권사에 예탁된 통화안정증권으로 장학외에 출연할 경우.
가. 장학기금으로 출연된 증권의 만기시 수령이자(2억원)가 비과세 되는지 및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여부.
나. 동 기금은 설립출연 장학기금임에도 동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만기 이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증권 처분시 발생되는 이자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