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 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 22601-3184, 1986.10.2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84, 1986.10.25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구 공장건물을 철거하여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였을시 구공장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원재료 구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한 USANCE이자의 원금은 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규정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 적수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7-2-9...59의2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